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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배송사업자와 고객(송화인) 간의 공정한 배송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운송물’이란 사업자와 송화인의 운송계약에 의거하여 운송되는 소형화물 및 박스 등 모든 물건을 말한다.
  • ‘운송’은 송화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운송물을 수탁하여, 수화인이 배송지로 설정한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 ‘운송장’이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송화인) 간의 배송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송화인)이 발행한 문서를 말한다.
  • ‘배송사업자’(이하 “사업자”)란 배송를 영업으로 하며 상호가 운송장에 기재되는 운송사업자로서, 운송물의 수거·배송을 실제로 수행하는 주식회사 제주로지스틱스를 말한다.
  • ‘고객’이란 사업자를 통해 운송물 운송을 요청하는 ‘송화인’과 사업자를 통해 운송물을 받는 ‘수화인’을 말한다.
  • ‘송화인’이란 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로 운송장에 운송물을 보내는 사람으로 명시된 자를 말한다.
  • ‘수화인’이란 운송물을 수령하는 자로 운송장에 운송물을 받는 사람으로 명시된 자를 말한다.
  • ‘수탁’이란 사업자가 운송물 운송을 수행하기 위해 송화인의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수화인에게 운송물을 배송하는 것을 말한다.
  • ‘반품’은 수화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운송물을 수탁하여, 송화인 또는 송화인이 지정한 장소에 다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서비스 및 업무의 제공 범위

  1. 사업자는 플랫폼 또는 웹페이지에 명시한 지역에서 송화인의 운송물 배송 업무를 수행한다.
  2. 사업자의 업무 범위는 송화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운송물을 수탁하고, 수화인이 지정한 장소로 운송물을 인도 및 배송하는 것을 말한다. 단, 플랫폼 또는 웹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수화인 배송지의 경우 배송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제4조 사업자의 의무

  1. 사업자는 송화인과의 계약에 따라 운송물 운송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한다.
    ① 사업자는 사업자의 운송 수단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송화인이 요청한 운송물 배송 건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 배송은 운송물 수탁 후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당일 배송이 어려운 경우 송화인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협의 하에 영업일 기준 익일 배송을 진행한다.
  2. 사업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동의 없이 배송업무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송화인의 의무

  1. 송화인은 수화인의 주소, 전화번호, 성명, 운송물의 품명을 플랫폼을 통한 주문서에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송화인은 제8조에 명시된 사항에 포함되는 운송물을 위탁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 운임의 청구와 유치권

  1.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할 때 송화인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2.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사유로 운송물을 돌려보내거나, 도착지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는 따로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포장

  1. 송화인은 운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송화인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송화인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송화인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사업자가 운송물을 운반하는 도중 운송물의 포장이 훼손되어 재포장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송화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 운송물의 수탁거절

  • 송화인이 플랫폼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플랫폼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 운송물 1포장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이 160cm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100cm를 초과하는 경우
  • 운송물 1포장의 무게가 20kg를 초과하는 경우
  •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운송물이 화약류, 마약류, 독극물,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되지 않거나 위법한 물건인 경우
  •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상품권,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 운송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 운송물이 살아 있는 활어,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 운송물이 합의되지 않은 고가 제품, 귀금속 등인 경우
  • 운송물이 문화재, 골동품, 총포도검류 등인 경우
  •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 운송물이 타 운송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운송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제9조 수화인 부재 시의 조치

  1. 수화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화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2. 사업자는 수화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송화인/수화인)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고객(송화인/수화인)의 요청시 고객(송화인/수화인)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수화인)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때에는 수화인에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고객이 배송품의 폐기를 원할 경우 폐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고객의 처분청구권

  1. 송화인은 사업자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등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화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등으로 인해 운송상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한다. 이 경우에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과 운송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송화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화인의 청구권은 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 소멸한다.

제11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1.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전부 멸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송화인에게 통지한다.
  2.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운송물의 일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하거나, 당일 배송이 불가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송화인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 방법 및 일자 등에 관한 지시를 해 줄 것을 요청한다.
  3.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화인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송화인에게 통지한다.

제12조 손해배상

  1. 운송물 운송 과정에서 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운송물 파손 및 분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운송과정에서 주의 태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 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2. 파손된 부분이 수선 가능한 경우 운송물의 수선비를 기준으로 배상한다.
  3. 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운송물 파손, 분실의 경우 운송물 포장 단위당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 배상을 진행한다.
  4. 손해 배상 이의제기는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된다.
  5. 송화인 또는 수화인이 운송물의 인수 장소를 문 앞, 소화전, 경비실 등으로 직접 지정한 경우 사업자는 분실책임에 대한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6. 사업자는 운송물의 정확한 배송과 분실 방지를 위해 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운송물 배송 완료 사진을 기록하도록 사업자 및 사업자가 운송을 위탁한 배송기사 등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제13조 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이하의 사항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
② 제5조 1항과 7조 1항의 규정과 달리 고객의 부주의나 고의에 의한 경우
③ 운송물이 자연 소멸되거나 외부 포장에 문제가 없음에도 변질, 훼손, 멸실된 경우
④ 제8조에 명시된 품목을 배송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4조 분쟁해결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송화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송화인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 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3. 이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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