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배송사업자와 고객(송화인) 간의 공정한 배송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운송물’이란 사업자와 송화인의 운송계약에 의거하여 운송되는 소형화물 및 박스 등 모든 물건을 말한다.
- ‘운송’은 송화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운송물을 수탁하여, 수화인이 배송지로 설정한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 ‘운송장’이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송화인) 간의 배송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송화인)이 발행한 문서를 말한다.
- ‘배송사업자’(이하 “사업자”)란 배송를 영업으로 하며 상호가 운송장에 기재되는 운송사업자로서, 운송물의 수거·배송을 실제로 수행하는 주식회사 제주로지스틱스를 말한다.
- ‘고객’이란 사업자를 통해 운송물 운송을 요청하는 ‘송화인’과 사업자를 통해 운송물을 받는 ‘수화인’을 말한다.
- ‘송화인’이란 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로 운송장에 운송물을 보내는 사람으로 명시된 자를 말한다.
- ‘수화인’이란 운송물을 수령하는 자로 운송장에 운송물을 받는 사람으로 명시된 자를 말한다.
- ‘수탁’이란 사업자가 운송물 운송을 수행하기 위해 송화인의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수화인에게 운송물을 배송하는 것을 말한다.
- ‘반품’은 수화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운송물을 수탁하여, 송화인 또는 송화인이 지정한 장소에 다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서비스 및 업무의 제공 범위
- 사업자는 플랫폼 또는 웹페이지에 명시한 지역에서 송화인의 운송물 배송 업무를 수행한다.
- 사업자의 업무 범위는 송화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운송물을 수탁하고, 수화인이 지정한 장소로 운송물을 인도 및 배송하는 것을 말한다. 단, 플랫폼 또는 웹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수화인 배송지의 경우 배송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제4조 사업자의 의무
- 사업자는 송화인과의 계약에 따라 운송물 운송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한다.① 사업자는 사업자의 운송 수단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송화인이 요청한 운송물 배송 건을 성실히 수행한다.② 배송은 운송물 수탁 후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당일 배송이 어려운 경우 송화인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협의 하에 영업일 기준 익일 배송을 진행한다.
- 사업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동의 없이 배송업무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송화인의 의무
- 송화인은 수화인의 주소, 전화번호, 성명, 운송물의 품명을 플랫폼을 통한 주문서에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송화인은 제8조에 명시된 사항에 포함되는 운송물을 위탁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 운임의 청구와 유치권
-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할 때 송화인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사유로 운송물을 돌려보내거나, 도착지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는 따로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포장
- 송화인은 운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송화인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송화인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송화인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운송물을 운반하는 도중 운송물의 포장이 훼손되어 재포장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송화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 운송물의 수탁거절
- 송화인이 플랫폼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플랫폼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 운송물 1포장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이 160cm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100cm를 초과하는 경우
- 운송물 1포장의 무게가 20kg를 초과하는 경우
-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운송물이 화약류, 마약류, 독극물,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되지 않거나 위법한 물건인 경우
-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상품권,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 운송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 운송물이 살아 있는 활어,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 운송물이 합의되지 않은 고가 제품, 귀금속 등인 경우
- 운송물이 문화재, 골동품, 총포도검류 등인 경우
-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 운송물이 타 운송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운송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제9조 수화인 부재 시의 조치
- 수화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화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 사업자는 수화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송화인/수화인)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고객(송화인/수화인)의 요청시 고객(송화인/수화인)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수화인)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때에는 수화인에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 고객이 배송품의 폐기를 원할 경우 폐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고객의 처분청구권
- 송화인은 사업자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등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화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등으로 인해 운송상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한다. 이 경우에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과 운송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송화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화인의 청구권은 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 소멸한다.
제11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전부 멸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송화인에게 통지한다.
-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운송물의 일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하거나, 당일 배송이 불가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송화인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 방법 및 일자 등에 관한 지시를 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화인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송화인에게 통지한다.
제12조 손해배상
- 운송물 운송 과정에서 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운송물 파손 및 분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운송과정에서 주의 태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 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 파손된 부분이 수선 가능한 경우 운송물의 수선비를 기준으로 배상한다.
- 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운송물 파손, 분실의 경우 운송물 포장 단위당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 배상을 진행한다.
- 손해 배상 이의제기는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된다.
- 송화인 또는 수화인이 운송물의 인수 장소를 문 앞, 소화전, 경비실 등으로 직접 지정한 경우 사업자는 분실책임에 대한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 사업자는 운송물의 정확한 배송과 분실 방지를 위해 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운송물 배송 완료 사진을 기록하도록 사업자 및 사업자가 운송을 위탁한 배송기사 등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제13조 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이하의 사항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
② 제5조 1항과 7조 1항의 규정과 달리 고객의 부주의나 고의에 의한 경우
③ 운송물이 자연 소멸되거나 외부 포장에 문제가 없음에도 변질, 훼손, 멸실된 경우
④ 제8조에 명시된 품목을 배송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4조 분쟁해결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송화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송화인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 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